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삼성 가전 수리기사,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수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 받았다. 진단명은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었다. 이에 A씨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가전 수리 업무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라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한다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5~10년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 위험이 0.8% 증가한다고 추정한 80dB 소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공단은 A씨가 2016~2017년 진공청소기·프린터 등 가전 제품을 수리하면서 평균 78.5dB의 연속음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그간 가전 수리 업무로 78.5dB이나 그 이하의 연속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단 조사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고장 나지 않은 가전 제품 대상으로 소음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장 난 진공청소기의 경우 110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산재 부정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와 함께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더불어 A씨의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 방송사 유명 프로그램과 국내외 OTT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불법 도박, 성인 사이트 광고 등을 받아 수익을 얻어 왔다. 그동안 지속해서 적발돼 폐쇄됐지만,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춘 것으로도 확인됐다.누누티비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업계에서는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면서 티빙, 웨이브, 왓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