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이 수임료 제안하는 법률서비스 `소통법률원` 오픈
최근 변호사 업계 최초로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 직접 수임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법률서비스 `소통법률원`이 오픈 되었다.

기존에 국내 변호사 시장에서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사건 해결에 대한 보수인 수임료를 변호사 측이 제시하는 금액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같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일반인들에게 법조 문턱이 높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호사 보수 산정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소통법률원`이다. 김익환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김훈찬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대환의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통법률원은 법조 문턱을 낮추고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법률서비스를 표방한다. 시민들이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즉 수임료를 직접 변호사에게 제안하고 조건이 맞을 시 해당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제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의뢰인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임료 견적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 수임료 제안서에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제안하면 된다.

이때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특별한 사정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정확한 변호사 수임료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수임료제안을 완료하면 이를 확인하고 1시간 내로 견적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법률원의 서비스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의뢰인들에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개인의 형편을 감안하여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며, 최대한 저렴한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여 의뢰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변호사 보수 제안서 및 견적서를 통한 비용 책정을 원칙으로 하나 명백히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건 또는 의뢰인의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료봉사를 하기도 한다. 이용하는 의뢰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직접 자필로 남긴 이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소통법률원을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수임료의 문턱을 낮추되,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통법률원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다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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