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씨를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확진자인 A씨는 지인 B씨 등 2명과 함께 식사했지만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들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허위 진술은 A씨와 함께 식사한 B씨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거짓 진술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