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판단할 심문이 끝나고 법원의 결정만 남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종료됐다.

심문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나, 결론을 언제 내릴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고,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와 한 교수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고 말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