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34명 고발…5명은 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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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광주에서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34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가격리자는 1천785명(해외입국자 314명), 지난해 2월 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인원은 모두 3만4천258명에 달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앱으로 자가 진단 결과를 알리고 공무원들은 일대일로 관리한다.
무단이탈은 그동안 36건이 적발됐다.
공무원 방문과 유선전화로 9건, 불시 점검으로 10건, 앱을 통해 8건, 시민 제보로 2건 등이 적발됐다.
3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징역·벌금형을 받았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출한 A씨는 벌금 150만원,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중 친구와 식당, 피시방에 들렀다가 공무원의 유선 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영업 손실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격리 중 증상 발현, 격리 해제 전 검사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수칙 위반으로 생기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무단이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가격리자는 1천785명(해외입국자 314명), 지난해 2월 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인원은 모두 3만4천258명에 달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앱으로 자가 진단 결과를 알리고 공무원들은 일대일로 관리한다.
무단이탈은 그동안 36건이 적발됐다.
공무원 방문과 유선전화로 9건, 불시 점검으로 10건, 앱을 통해 8건, 시민 제보로 2건 등이 적발됐다.
3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징역·벌금형을 받았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출한 A씨는 벌금 150만원,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중 친구와 식당, 피시방에 들렀다가 공무원의 유선 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영업 손실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격리 중 증상 발현, 격리 해제 전 검사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수칙 위반으로 생기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무단이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