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 대상…약제비 연 500만∼1천200만원→200만원
희귀·난치질환 의료비부담 줄어…입원·외래 환자 10%만 부담
올해부터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신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진료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춘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 시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향후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입원·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천14개에서 1천86개로 늘어나며,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약 6천400명의 환자가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그간 중증도에 따른 구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7월 별도의 질병코드가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천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약제비도 약 200만원대로 줄어든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