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 군민 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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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해로 보험금 100만원과 농기계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최대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연재해 상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과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평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올해는 군민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등 다양한 담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