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해도 10인 미만 소상공인·면적 1천㎡ 미만 업소 제외
정의당 "생명안전에도 귀천이 있나" 거대양당 비난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종합)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반적으로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의 2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 아니라 중대재해 차별화가 된다"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생명 안전에도 귀천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생명·안전을 두고 흥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