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만 수차례 교회 2곳 "더 참기 어려운 지경 대면예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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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고발 및 시설폐쇄 검토…교회 측 "패쇄 조치 시 가처분 소송"
대면 예배 강행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한 부산지역 교회 2곳이 이후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부산지역 교회는 강서구 A 교회와 서구 B 교회다.
이들은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시로부터 각 6차례, 9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3일 A 교회는 1천여명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대면 예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수요예배와 10일 주일예배 역시 대면 예배로 할 계획이다.
A 교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비대면 예배를 준수해왔지만,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와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이외 비수도권은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인데 부산지역 교회만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지자체로부터 폐쇄 조처가 내려지면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 주말 이뤄진 대면 예배에 대해 1차 행정지도를 내렸고, 6일 저녁 수요예배 때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6일 수요예배에서도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교회는 지난 8∼10월 코로나 2차 확산 당시 대면 예배를 진행해 6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부산시로부터 그동안 9번 고발당한 서구 B 교회 역시 지난 8월부터 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구 측은 해당 교회에 대해 7일 0시 기점으로 운영중단을 내린 상태다.
현재 두 교회의 폐쇄 여부를 두고 두 지자체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교회 측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배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 기간에 해당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법률 절차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부산지역 교회는 강서구 A 교회와 서구 B 교회다.
이들은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시로부터 각 6차례, 9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3일 A 교회는 1천여명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대면 예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수요예배와 10일 주일예배 역시 대면 예배로 할 계획이다.
A 교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비대면 예배를 준수해왔지만,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와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이외 비수도권은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인데 부산지역 교회만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지자체로부터 폐쇄 조처가 내려지면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 주말 이뤄진 대면 예배에 대해 1차 행정지도를 내렸고, 6일 저녁 수요예배 때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6일 수요예배에서도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교회는 지난 8∼10월 코로나 2차 확산 당시 대면 예배를 진행해 6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부산시로부터 그동안 9번 고발당한 서구 B 교회 역시 지난 8월부터 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구 측은 해당 교회에 대해 7일 0시 기점으로 운영중단을 내린 상태다.
현재 두 교회의 폐쇄 여부를 두고 두 지자체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교회 측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배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 기간에 해당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법률 절차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