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간호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전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코로나19 파견간호사는 현장 투입 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필수교육을 수료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교육에 대한 수당 15만원은 근무수당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이수증은 교육 수강 이후 발급할 수 있다.

코로나19 파견간호사, 간협 사전 직무교육 받는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 코로나19 특성과 감염예방 ▲ 개인보호구 착탈의 ▲ 코로나19 환자 관리 ▲ 의료기관 배치 시 필수소양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으로, 병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리자 등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오프라인 실습 교육은 전국 10개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에서 기본 이론교육과 방호복 착탈의, 검체 키트 사용 등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