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대범죄 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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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앞으로 조두순 범죄 피해자 나영이(가명)와 같은 중대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시가 직접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안산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중대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범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치료비, 간병비, 생계유지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등 지원 항목 및 금액도 정한다.
개인별 지원 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이 소진되면 지속해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요 범죄 피해자들을 간접 지원했으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이달 25∼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2월 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안산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중대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범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치료비, 간병비, 생계유지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등 지원 항목 및 금액도 정한다.
개인별 지원 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이 소진되면 지속해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요 범죄 피해자들을 간접 지원했으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이달 25∼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2월 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