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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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