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입주 소상공인에 임대료 6개월 감면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대료 3개월간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에선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조치를 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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