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 20대 이상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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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 안 간 20대 남성도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5일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으나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이 24세 한도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세의 병역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20세 이상 병역미필자에게 발급되던 1년 단수여권과 1년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여권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유지된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연장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기간 내 귀국하거나 연장 허가를 받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
│ 구분 │ 종 전 │ 개 선 │
├─────┼─────────────────────┼─────────┤
│ 18∼24세 │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 5년 복수여권 │
├─────┼───┬─────┬───────────┤ │
│25세 이상 │ 국외 │6개월미만 │ 1년 단수여권 │ │
│ │ 여행 ├─────┼───────────┤ │
│ │ 허가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 │
│ │ 기간 ├─────┼───────────┤ │
│ │ │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
└─────┴───┴─────┴───────────┴─────────┘
※ 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병무청은 5일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으나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이 24세 한도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세의 병역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20세 이상 병역미필자에게 발급되던 1년 단수여권과 1년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여권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유지된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연장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기간 내 귀국하거나 연장 허가를 받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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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 전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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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4세 │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 5년 복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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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 국외 │6개월미만 │ 1년 단수여권 │ │
│ │ 여행 ├─────┼───────────┤ │
│ │ 허가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 │
│ │ 기간 ├─────┼───────────┤ │
│ │ │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
└─────┴───┴─────┴───────────┴─────────┘
※ 병무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