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73명·中어선 4천600척 퇴거…해경, 서남해 든든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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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연중무휴 24시간 해양사건 사고 신속 대응
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흔히 '종합민원청'으로 불린다.
정부 부처와 외청이 각자의 전문적인 고유 업무 하나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바다 치안이란 본연의 업무와 함께 해상주권 수호, 해양오염 방제, 응급환자 이송, 선박 관제는 물론 선박화재 진압 등의 소방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육해공 영토에서 해양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특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5개 지방청 중 서남해를 아우르고 중국과 인접하는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지방청이다.
최서남단 이어도에서 동쪽 끝 독도까지 항공순찰도 담당하고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3천여 명이 근무한다.
지난해 해양주권 수호·어족 자원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서해해경은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영해를 침범하는 4천615척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퇴거 또는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그 불법행위가 엄중한 11척은 나포했다.
서해해경이 경비함과 헬기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구조하거나 이송한 국민은 773명에 달한다.
649건의 각종 주요 해양사고도 처리했다.
하루 평균 2.1명의 국민이 해양경찰에 의해 목숨을 구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서해해경은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729명과 772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고, 493건과 537건의 각종 주요 해양사고를 처리했다.
정봉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5일 "안전한 바다와 해양주권 수호에 헌신한 모든 직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 서해해경 3천여 명의 공직자는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서해 먼바다의 해양오염사고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최소화됐다.
서해해경은 지난 한 해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67회 진행했다.
해양오염 도주선박에 대한 색출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2020년 유출유 감식·분석 정확도 평가'에서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해해경은 지난해 8월 어업인 후계자가 되면 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등 대체군복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사범 등 7명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매년 주기적으로 선원들의 임금체불, 취업 사기, 감금, 폭행 등에 대한 단속을 해 근로 여건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 등 어업인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해상 교통관제육상과 하늘에 도로와 항공로가 있듯, 바다에도 선박의 통항로가 있다.
이들 선박에 해역의 정보와 통항 방법, 해상의 날씨 등과 같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다.
특히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자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서해해경의 목포, 군산, 여수, 진도 등의 VTS(선박관제센터)는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여수항 VTS의 경우 지난해 7월 태풍의 북상을 앞두고 국내 2위의 물동량을 나타내는 여수항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3단계의 세부 대응책을 마련하고 태풍정보를 수시로 선박에 제공했다.
정박선의 닻 끌림 현상을 정밀하게 체크해 이를 선주들에게 알려 긴급 대피와 조기 피항 등을 유도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외청이 각자의 전문적인 고유 업무 하나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바다 치안이란 본연의 업무와 함께 해상주권 수호, 해양오염 방제, 응급환자 이송, 선박 관제는 물론 선박화재 진압 등의 소방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육해공 영토에서 해양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특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5개 지방청 중 서남해를 아우르고 중국과 인접하는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지방청이다.
최서남단 이어도에서 동쪽 끝 독도까지 항공순찰도 담당하고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3천여 명이 근무한다.
지난해 해양주권 수호·어족 자원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서해해경은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영해를 침범하는 4천615척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퇴거 또는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그 불법행위가 엄중한 11척은 나포했다.
서해해경이 경비함과 헬기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구조하거나 이송한 국민은 773명에 달한다.
649건의 각종 주요 해양사고도 처리했다.
하루 평균 2.1명의 국민이 해양경찰에 의해 목숨을 구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서해해경은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729명과 772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고, 493건과 537건의 각종 주요 해양사고를 처리했다.
정봉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5일 "안전한 바다와 해양주권 수호에 헌신한 모든 직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 서해해경 3천여 명의 공직자는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서해 먼바다의 해양오염사고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최소화됐다.
서해해경은 지난 한 해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67회 진행했다.
해양오염 도주선박에 대한 색출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2020년 유출유 감식·분석 정확도 평가'에서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해해경은 지난해 8월 어업인 후계자가 되면 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등 대체군복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사범 등 7명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매년 주기적으로 선원들의 임금체불, 취업 사기, 감금, 폭행 등에 대한 단속을 해 근로 여건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 등 어업인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해상 교통관제육상과 하늘에 도로와 항공로가 있듯, 바다에도 선박의 통항로가 있다.
이들 선박에 해역의 정보와 통항 방법, 해상의 날씨 등과 같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다.
특히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자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서해해경의 목포, 군산, 여수, 진도 등의 VTS(선박관제센터)는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여수항 VTS의 경우 지난해 7월 태풍의 북상을 앞두고 국내 2위의 물동량을 나타내는 여수항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3단계의 세부 대응책을 마련하고 태풍정보를 수시로 선박에 제공했다.
정박선의 닻 끌림 현상을 정밀하게 체크해 이를 선주들에게 알려 긴급 대피와 조기 피항 등을 유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