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입 의존 '대서양연어' 국내 양식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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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상업용 수입 가능해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생물다양성법 때문에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대서양연어는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상업용 수정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은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양식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지칭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상업 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는 수입 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해졌고,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하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 산업화 실천 의지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 앞으로도 연어양식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생물다양성법 때문에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은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양식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지칭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상업 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는 수입 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해졌고,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하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 산업화 실천 의지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 앞으로도 연어양식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