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탄핵절차법 통한 '겁주기' 필요…민주적 통제 가능"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정한중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면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 정당한 적법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를 주도했다는 일각의 의혹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자 정한중 교수가 부연한 발언이다.
사회자인 손석희 전 앵커가 "대통령이 면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가"라고 묻자 정한중 교수는 거듭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총장이 중징계 결정 이전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평소 독립성은 잘 견지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윤석열 총장의 탄핵은 부적절하지만, 탄핵절차법을 만들어 겁주기 효과를 줄 필요는 있다. 그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과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이어왔다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엄연히 추미애 장관의 하급자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이기에 '갈등'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중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적법 조치와 같은 부분을 중요시하는 철학을 고려하면 임기제를 보장하겠다고 임명했는데 이를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폭주했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두 차례의 수사 지휘는 제대로 된 조치였다"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검사 술 접대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