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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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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
    "자유우파 정당 지지"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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