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인데'…당직의사 알바한 병역판정 전담 의사들
병무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어서 겸직이 금지된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들이 월급을 받고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일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 등 4명은 2016년 1∼4월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에서 원장 B씨를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한 뒤 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인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나 겸직이 금지된 임기제 공무원 신분임에도 B씨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만 진료할 당직 의사로 A씨 등 4명을 사실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