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선 출판기념회 등 이달 7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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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이달 7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된다.
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한사항은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선거 사무 관계자 사직 등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고 하면 7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한사항 등에 관한 단속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한사항은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선거 사무 관계자 사직 등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고 하면 7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한사항 등에 관한 단속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