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 중 해당 클럽 방문한 남성은 고발 예정
클럽 업주 대상 감염병예방법 외 식품위생법 위반도 조사
불법 심야영업 업주는 150만원·손님 69명은 10만원씩 과태료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심야영업을 한 클럽 업주와 손님 60여 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 방역 당국은 3일 새벽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 1층에서 불법 영업을 한 클럽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자체·경찰 합동 단속에 걸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영업장 내 취식 행위와 출입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 69명은 전원 인적 사항이 파악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부산시는 말했다.

허미선 부산시 식품안전팀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클럽 영업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주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문지기까지 배치해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업소 주변을 수색하자 손님들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자 경찰은 출입문을 통제하고 병력을 동원해 검거했다.

손님 중에는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중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도 있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