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공인제도 도입은 과제(종합)
민간업체가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데 이어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도 최근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작년 연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작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에서 탐정은 이미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이명수 의원은 작년 11월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는 실종자 찾기 등 사회 안전과 관련한 수요가 많지만, 경찰이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탐정업을 조속히 도입한 뒤 경찰청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