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술자리 지인 돈 뺐고 폭행한 60대 징역 3년6개월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인 B(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가지고 있던 농약병을 보고 A씨가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한 게 싸움의 발단이 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과정에서 B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2천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