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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논란 '집콕 댄스' 홍보 영상…결국 사과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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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거리두기 연장' 문건 유출도 사과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정부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의 지적이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집콕(집안에 콕) 댄스' 영상에 대해서도 사과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 내용을 담은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출 경위에 대해 손 반장은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온라인상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퍼졌다.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유출된 문건과 달리 이날 발표된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전날 배포한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란 제목의 영상 홍보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응원하는 취지로 제작한 2분2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는 6인 가족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복적인 멜로디와 춤으로 표현했다.

    해당 영상 게시 후 온라인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영상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층간소음 권장하는 영상인가", "마스크 코까지 안 써도 되나"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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