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7명도…피해자측 "여러 고소·고발건 일괄기소한 듯"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 방판법 위반 추가기소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끌어모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VIK 임직원들이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대표와 범모 VIK 부사장 등 모두 8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VIK 사건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7월과 12월 이 전 대표 등을 상습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금융피해자연대의 이민석 자문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지난해 고소·고발한 여러 사건이 종합돼 한 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숨겨진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합쳐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중 일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 변호사는 "동일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범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또다시 유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까지 확정되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