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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법원, 대만 밀항 시도 홍콩청년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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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 출국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지난해 8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 출국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소형 배를 타고 대만으로 망명하려다가 해상에서 붙잡힌 홍콩 청년들이 중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옌톈구 법원은 불법 월경 조직 혐의로 기소된 탕모씨와 퀸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형과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불법 월경 혐의로 기소된 다른 8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8일 진행된 심리에서 피고인 10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가 가족이 참여한 채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선전시 옌톈구 검찰은 이들과 함께 대만에 망명하려다가 체포된 미성년자 2명은 석방했다.

    이들은 이날 홍콩 경찰차를 타고 선전을 출발, 중국 본토와 홍콩 경계를 지나 홍콩의 경찰서에 도착했다.

    앞서 16∼33세 사이인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에 올라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됐다.

    이들 대부분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홍콩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또 이 중 한 명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 위기에 처한 이들이 최근 각종 방법을 이용해 홍콩을 벗어나 대만, 미국, 영국 등지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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