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기업 불법행위 근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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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당부에 적극 동감한다"며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