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교회 관련 확산세 지속…공직사회 특별 이동금지 명령

30일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새로 발생했다.

병원, 교회 등과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된 일부 공직자에게는 철퇴가 내려졌다.

충북 8명 추가, 누적 1천149명…종교모임 후 확진 공무원 '철퇴'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성에서 4명, 제천에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주와 진천에서도 1명씩 확진돼 도내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음성 소망병원에서는 60대 종사자가 추가 감염돼 지난 17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7명으로 늘었다.

음성지역 또 다른 확진자는 대구 확진자의 가족인 3세 아동, 지난 28일 확진된 태국인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40대 태국인 2명이다.

제천에서는 50대 A씨와 30대 B씨가 확진됐다.

A씨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모 교회 신도로, 지난 7일과 13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전날 다시 검사받았다.

B씨는 연쇄 감염이 이어진 모 보험회사 소속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험회사 관련 16번째 확진자다.

충주지역 4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진천지역 60대 확진자는 이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도는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된 옥천소방서 50대 소방관 C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30대 소방관 D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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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교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C씨의 배우자는 모 교회 목사이고, D씨는 이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모임에 참석, 대전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두 직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 같은 공직자들의 일탈로 인한 감염 사례를 막고자 관내 공무원을 도내에만 머물게 하는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부터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 금지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모임·행사의 참여도 불가하다.

도는 이동금지 조치를 어긴 확진자가 나오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충북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149명, 사망자는 23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