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대부분 유지

은행팀 = 연말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권이 우대금리 한도 축소,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 일부 조치를 연초부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영업점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낮춰서 적용해왔으나 내년 1월4일부터는 다시 기존 우대금리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가 현재 1.0%에서 1.4%로 0.4%포인트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최대 우대금리가 현재 0∼0.25%에서 0.8∼1.2%로 올라간다.

다만 지난 11월초부터 주택관련대출에 적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1월초부터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돼 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DSR 기준을 다시 조정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연초 비대면신용대출 속속 재개…농협 우대금리 다시 ↑
연말까지 중단됐던 주요 은행들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속속 재개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했던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내년 1월 1일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내년 1월 중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우대금리 축소와 최고한도 조정(1억원)은 내년에도 연장해 적용한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중단했으나,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대표 비대면 대출 상품이다.

연말까지 비대면 신청이 중단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대출을 원칙적으로 막은 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2천만원이 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를 해제한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초부터 다시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 9월말부터 시행해 온 전문직 대출 등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오피스텔 담보 대출, 전세대출 모집을 연말까지 막았던 조치도 다음달부터 풀린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당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내년 초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초 수익성 확보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