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뚜렷한 감염 방지 대책 없이 변호사시험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시 수험생들은 이날 저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낼 예정이다.
법무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에 '1인 칸막이(방역 스크린)'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가 빠짐없이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시험 응시 예정인 A씨는 "변호사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고, 고사장 당 수험생도 20명이 넘는다"며 "점심 식사도 같이해야 하고 화장실도 함께 이용해야 하는데 방역 대책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큰 우려는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응시 기간 만료가 임박한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법무부는 또 수험생들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한 고사장에 몰아넣고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역 수칙·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확진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수험생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확진자 수험생들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어떠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변회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고,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고 법무부가 회신했다"며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이사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숨진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그는 국화를 헌화한 뒤 묵념을 진행했다.손 대표는 위패를 바라보던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일부 임직원들도 울먹이며 "미안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후 손 대표는 희생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만 분향을 마친 뒤 취재진이 유족에 대한 입장이나 시설 불법 증축 여부 등을 묻자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손 대표는 전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사과를 드린다"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이날 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법무 담당 임원에게 '비품 관리' 등 잡무를 맡기고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연달아 지시한 후 이를 빌미로 징계한 회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에 대해 '망신 주기용' 브리핑 지시나 불명확한 매뉴얼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원에서 탕비실 담당…초급 브리핑 시켜 망신주기 B씨는 2019년 근로자 14명 규모로 유사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A사에 법무 업무 총괄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그러던 2023년 7월 회사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회사는 전무였던 B씨의 보직을 법무 업무 대신 '경영지원실 프로'로 변경하고 비품관리, 네이버 카페관리, 시설관리 등으로 분장했다.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B씨는 2023년 8월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실제로 고용노동청은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이후 회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회사는 2024년 3월 B씨에게 회사 매뉴얼 작성, 네이버 홍보글 작성, 해외선물 유튜브 채널 검색, 카드뉴스 제작, 사칭 채널 신고 등의 업무를 새로 부여했다. 이에 B씨가 업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자, 이어 3월 15일과 21일에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 이유로 '감급 3개월'과 '감급 2개월'의 징계를 연달아 내렸다.결정적인 사건은 회사는 법무 전문가인 B씨에게 "해외선물 시장분석 및 진입이 어려운 이유"를 직원들 앞에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일반고 한 곳당 평균 4명의 의약학계열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종로학원이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에 2796명의 지역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총 선발인원(4474명)을 고려하면 이들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2.5%에 달한다.의대와 약대가 학부로 전환한 2022학년도에는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전체 학생 중 중 지역 학생 비중이34.4%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23학년도 45.9% △2024학년도 48.1% △2025학년도 54.9% △2026학년도 58.8%로 지속 늘었는데, 2027학년도에는 60%를 넘게 되는 것이다. 단과대별로 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규모는 1698명이라고 종로학원은 추산했다. 이들 의대의 총 선발 인원은 2489명으로,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8.2%에 달한다. 비수도권 치대는 61%, 한의대와 약대는 각각 50.1%, 55.6%의 지역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