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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중증 환자 치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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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평가서 부산·울산·경남권 1위, 전국 6위로 지정
    '국제적 수준 인프라 갖춘 제2병원 건립' 중장기 발전전략 세워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중증 환자 치료 집중"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제4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 3년간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던 울산 의료전달체계에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경남 동·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되는 불리한 점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만점 102점 중 100.95점)를 받으며 부산, 울산, 경남권 1위, 전국 6위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신청 병원 시설, 장비, 인력, 의료서비스 질, 환자 구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2기 때 지정됐으나 3기 때 재지정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은 "전국 어디에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설과 장비,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갖추었는데도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평가가 받아왔다"며 "주민과 의료계에 더욱 신뢰를 받는 의료서비스로 이번 선정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울산 1, 2, 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다시 확립된다.

    지역 1, 2차 병원·의원은 경증 및 일반 질환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3차 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 진료 전문치료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의료기관 경쟁과 시설, 장비 중복 투자와 과잉 진료를 막아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역외유출 환자 감소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1, 2차 의료기관의 의료(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미지참 시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 시 진찰료, 급여 항목, 원외처방(경증) 등 환자별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금도 달라진다.

    울산대병원은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국제적 수준 인프라를 갖춘 제2 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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