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핵옹호 발언, 美에 도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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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北 주장과 유사"
北인권단체, 전단법 위헌 소송
北인권단체, 전단법 위헌 소송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둔하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와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자기네들(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7개 북한인권단체는 29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와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자기네들(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7개 북한인권단체는 29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