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마포구의원, 심야 파티룸서 '5명 모임'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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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해 5명이 모임을 하다가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적발은 외부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이들을 고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해 5명이 모임을 하다가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적발은 외부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이들을 고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