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부패수사대' 신설…권력형 비리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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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축소 따라 개편…수사역량 확보는 큰 숙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시·도경찰청의 수사대가 확대 개편됐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의결했다.
경찰을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나누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찰청 소속 2개 수사대를 4개로 늘리고, 다른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대를 새로 설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됐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설됐다.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도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생겼고,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전국 255개 경찰서도 수사 업무를 맡지만, 시·도경찰청에 설치되는 수사대는 일반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힘든 첩보·내사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목받는 조직은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3곳에 신설되는 반부패수사대다.
반부패수사대 신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비중 있는 사건이 경찰 소관으로 넘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대장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맡는다.
경찰은 또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각각 맡기기 위해 시·도경찰청을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탈바꿈했다.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2차장 또는 2부장은 수사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신설되는 수사심사담당관은 2차장 또는 2부장을 보좌하며 수사대의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는 내년을 `책임수사 원년'이라고 부르며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대체할 책임수사관 91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놓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대 등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일각의 우려를 떨쳐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의결했다.
경찰을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나누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찰청 소속 2개 수사대를 4개로 늘리고, 다른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대를 새로 설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됐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설됐다.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도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생겼고,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전국 255개 경찰서도 수사 업무를 맡지만, 시·도경찰청에 설치되는 수사대는 일반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힘든 첩보·내사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반부패수사대 신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비중 있는 사건이 경찰 소관으로 넘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대장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맡는다.
경찰은 또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각각 맡기기 위해 시·도경찰청을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탈바꿈했다.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2차장 또는 2부장은 수사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신설되는 수사심사담당관은 2차장 또는 2부장을 보좌하며 수사대의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는 내년을 `책임수사 원년'이라고 부르며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대체할 책임수사관 91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놓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대 등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일각의 우려를 떨쳐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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