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그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역시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병합 신청에 재판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너무 촉박하게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 심사를 맡은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부분의 진술증거에 부동의 하면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일 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도피 행각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재판부의 결정이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석 기각에 대해서도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의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