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공시송달 2건 29일·2건 30일 각각 효력 발생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 등 8억원 상당 매각 신청…"사죄·배상해야"
미쓰비시 측 "즉시항고할 것" 법적 다툼 연장 시사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가능해졌다(종합)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원래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공시송달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게 된다.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가능해졌다(종합)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가능해졌다(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 사죄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민사소송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뤄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며 "법원의 배상 명령을 2년 넘게 따르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어린 나이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구순이 넘도록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을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