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되면 응시 기회 박탈…자가격리자 한곳에서 시험 '수칙 위반'
칸막이도 없이 시험?…무대책 변시 강행에 수험생들 헌법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뚜렷한 감염 방지 대책 없이 변호사시험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시 수험생들은 이날 저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낼 예정이다.

법무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에 '1인 칸막이(방역 스크린)'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가 빠짐없이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시험 응시 예정인 A씨는 "변호사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고, 고사장 당 수험생도 20명이 넘는다"며 "점심 식사도 같이 해야 하고 화장실도 함께 이용해야 하는데 방역 대책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큰 우려는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응시 기간 만료가 임박한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법무부는 또 수험생들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한 고사장에 몰아넣고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역 수칙·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확진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수험생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