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모텔도 이재민 임시시설로 활용, 대산항만 사용료 50%까지 감면
[새해 달라지는 것] 충남 영유아 카시트 보급…인삼 거래 단위 ㎏으로
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출산 가정에 교통 안전용품인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이 딱딱한 체육관 바닥이 아닌 호텔, 모텔, 여관 등의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 대상 확대 =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출산 가정에 교통안전 물품인 카시트를 무상 보급한다.

올해까지는 2자녀 이상, 기초생활 수급 가정(7천800명)에만 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한다.

지원금도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 도우미 이용 본인 부담금을 충남도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서만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생후 6주∼8개월 미만 셋째 자녀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비용 25만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내년 접종 대상자는 1천300여명이다.

충남도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둘째 자녀까지 백신 접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충남 영유아 카시트 보급…인삼 거래 단위 ㎏으로
▲ 재난 발생 시 모텔·여관도 이재민 임시 생활시설로 = 집중호우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호텔, 모텔, 여관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 95개 시설과 협의를 마쳤다.

이재민 1만3천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숙박비는 실비 수준에서 충남도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체육관 등을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하면서 이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서산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율 20→50% 상향 조정 = 서산시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의 항만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상향됐다.

2만t급 선박의 입출항료가 현재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 인삼 유통거래 단위 '채'에서 표준단위로 변경 = 충남도가 인삼 유통업자들과 협의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인삼 거래 단위를 채(750g)에서 표준단위(㎏·g)로 변경한다.

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고 무게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남도는 도내 인삼 판매점에서 이르면 2월부터 1㎏, 500g 등의 단위로 인삼을 판매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 태안군 태안읍 청소업무 직영 전환 = 태안군이 지난 20년간 민간에 위탁한 태안읍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예산 절감과 정부의 공공기관 직원 정규직 전환 시책 부응,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위해서다.

군은 태안읍 청소업무를 직영하면 매년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