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생활지원금·명예수당 지급,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 출생육아수당 100만원·월 20만원 지급
내년부터 광주에서 출생하는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출생육아수당이 지급된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과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특·광역시 절반 수준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16년 만에 오른다.

▲ 출생육아수당 지급 = 출생아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만 1세(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이전 출생이면 자동 지급된다.

▲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 출산 후 60일 미만 산모에게 수유 마사지, 유아 수면 지도 등 전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4시간 이내에 총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격은 시간당 2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 임산부 일·가정 양립 지원 =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에 출산 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부담금(84만원)을 지원한다.

▲ 5·18 유공자 지원 확대 = 5·18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월 5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유공자 사망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 출생육아수당 100만원·월 20만원 지급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 만 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전담 인력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일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긴급 상황 발생 시와 주말·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거 위기가구 긴급주택 공급 =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일시적인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가 최대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보증금을 무상 지급하고 공과금·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 도시철도·시내버스와의 접근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1∼4급지로 구분하고 2시간, 일, 월로 요금을 차별화한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법 시행일(2012.2.5) 이전 주택이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주택의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 등 임대차 계약 시에도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가격 변경, 계약 해제 등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수도 요금 할인 = 수도 요금 확인·납부를 편리하게 하는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가구는 부과 요금의 1%를 할인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