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시 관계자들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전·현직 부시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7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수사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 7월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고소건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5명 기소, 온라인상 악성 댓글 작성 행위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명 기소·2명 군부대 이송·2명 기소중지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 기소·6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