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운전자 22만명 벌점 삭제…900여명 면허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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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경기남부청은 22만3천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천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경기남부청은 22만3천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천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