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첫 포함·7대 사건 관련자 추가·음주운전자 배제
정치인 배제하고 민생사면에 방점…'코로나 극복' 특사
2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 사면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모두 빠졌다.

앞선 사면에서 제외돼왔던 경제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특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 민생사면 위주…정치인·선거사범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 덕분에 이 전 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강원 원주시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 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22년 9월이 만기 출소일이다.

하지만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 식구 챙기기'로 비쳐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민생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아니다.

공직부패나 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인 배제하고 민생사면에 방점…'코로나 극복' 특사
◇ 경제사범에 첫 관용…사회적 갈등 관련 26명 추가
앞서 3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던 경제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일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됐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중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관련자 26명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은 이 두 집회를 포함해 ▲ 광우병 촛불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를 일컫는다.

앞선 특별사면에서도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됐던 이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바 있다.

이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가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줬다.

다만 음주 운전자나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번 특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6천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3·1절 100주년과 2020년 신년을 앞두고 각각 4천378명, 5천174명을 사면했다.

이번 2021년 특별 사면에는 3천24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