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수사·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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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상호견제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