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예우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18단체, 내년 4월부터 국가지원·수익활동 가능
5·18 민주화 운동 관련 3개 단체가 내년 4월부터 '공법(법적) 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5일 공포돼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그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이던 5·18 관련 3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이름의 공법 단체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장 승인 아래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