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 29종 사용한 식품 대상
과학적 근거 갖춘 새 원료도 해당…정제-캡슐 형태엔 사용 불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식약처, 표시제 도입
건강식품기능에 쓰는 기능성 원료를 쓴 경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년여간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해 마련했다.

제도 시행으로 지금껏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새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우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새로 개발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한 뒤 시판토록 하는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능성 표시를 한 식품이라도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된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GMP) 인증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 제조할 수 있다.

영업자는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