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교수 "위안부 소송서 日정부 패소 땐 한일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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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인터뷰…징용 소송 해결엔 "양국 정상 결단 필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한국인 전문가의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한일 문제 전문가이자 (재)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내기도 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28일 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내달 잇따라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1심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는 외국에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주권면제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상외의 판결이 내려져 일본에선 (이번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일본 정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일한(한일) 관계는 파탄 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8일과 13일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원고 측은 주권면제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일본 상대 손배 소송 결론이 주목된다"며 "이제는 한국 법원이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위안부 소송에서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2018년 10월 최종 확정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한 한일관계가 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확정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담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 적용을 배제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응한 것과 같은 논리로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교수는 한일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징용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조성한 기금 등으로 한국 측이 먼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사법부 존중 원칙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했다는 명분이 선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이 곧바로 한국 정부가 원고 측에 지급한 배상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는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먼저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면 해당 액수를 보전해 주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청구권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7~9월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고 그 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들어 내년 봄까지는 징용 소송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서울에서 예정됐던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최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어 징용소송 문제 해법을 찾을 경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일, 북미 간의 문제에서도 진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먼저 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일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한국인 전문가의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한일 문제 전문가이자 (재)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내기도 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28일 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내달 잇따라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1심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는 외국에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주권면제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상외의 판결이 내려져 일본에선 (이번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일본 정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일한(한일) 관계는 파탄 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8일과 13일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원고 측은 주권면제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일본 상대 손배 소송 결론이 주목된다"며 "이제는 한국 법원이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위안부 소송에서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2018년 10월 최종 확정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한 한일관계가 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확정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담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 적용을 배제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응한 것과 같은 논리로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교수는 한일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징용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조성한 기금 등으로 한국 측이 먼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사법부 존중 원칙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했다는 명분이 선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이 곧바로 한국 정부가 원고 측에 지급한 배상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는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먼저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면 해당 액수를 보전해 주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청구권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7~9월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고 그 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들어 내년 봄까지는 징용 소송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서울에서 예정됐던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최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어 징용소송 문제 해법을 찾을 경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일, 북미 간의 문제에서도 진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먼저 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일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