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입법 전횡…'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석열 방지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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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3선의 정 의원은 서울 마포을(서강동·합정동·성산동·망원동 등)이 지역구다.
정 의원은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잇따라 윤 총장을 겨냥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 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경남 양산을이 지역구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고 주장했다.
4선의 설훈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선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사법부의 상황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지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74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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