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규정 검토 없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것이 무책임"
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경찰청·청와대 보고 안돼"(종합)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한 우려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김 청장은 전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김 청장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서초서가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답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폭행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닌 일반도로였다는 지적에 "단순히 도로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건 당시 통행량, 통행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질서 안전에 우려를 줄 시간, 장소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관과 서초서장의 통화 여부에 대해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사 종결한 서초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례,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이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