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올해보다 소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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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달리 책정되는 '사업 종류별 요율' 평균치(1.43%)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0.10%)은 올해(0.13%)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6%)보다 0.03%포인트 낮다.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해마다 인하되고 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부담도 고려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치아'를 포함한 9종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업종별로 달리 책정되는 '사업 종류별 요율' 평균치(1.43%)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0.10%)은 올해(0.13%)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6%)보다 0.03%포인트 낮다.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해마다 인하되고 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부담도 고려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치아'를 포함한 9종이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