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근해어선에 선원실·화장실 추가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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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표준어션형 기준 시행…24m 어선도 복원성검사·만재흘수선 표시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선원실과 화장실 등 필수공간을 허가 톤(t)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어선형 기준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을 선박 증·개축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한다.
또 배에 화물을 실었을 때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기준선인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새 기준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은 갑판 상부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물고기 저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불법 증·개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10t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는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로 제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 싶은 어업인은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어선형 기준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을 선박 증·개축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한다.
또 배에 화물을 실었을 때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기준선인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새 기준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은 갑판 상부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물고기 저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불법 증·개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10t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는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로 제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 싶은 어업인은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